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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탄핵된다면,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 여부는 탄핵 사유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. 이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1. 대통령 연금

     

    ✅관련 법률: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     

    연금 박탈 여부:

     

    •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
      • 탄핵 사유와 관계없이,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.
      • 예우 박탈에는 연금뿐 아니라 경호, 사무실, 보좌관 지원 등의 혜택도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• 🔶결론:🔶
      •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공무원연금

     

     

    ✅관련 법률: 「공무원연금법」 제64조

     

    연금 박탈 여부:

     

    • 탄핵 사유와 연금 수급의 연관성
      •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지만, 「공무원연금법」 제64조는 특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.
      • 탄핵 자체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.
        • 예컨대,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.
    • 그러나 탄핵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됩니다.

     

    • 🔶결론:🔶
      • 탄핵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    • 하지만 탄핵 사유가 형사 처벌로 이어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역대 사례 비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박근혜 전 대통령:
      • 탄핵으로 파면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와 대통령 연금 모두 박탈.
      • 형사 사건(국정농단)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도 박탈됨.
    •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:
      •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와 공무원연금 모두 박탈.

     

    4. 정리: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

     

    • 대통령 연금:
      • 탄핵 확정 시 무조건 박탈. (탄핵 사유와 무관)
    • 공무원연금:
      • 탄핵만으로는 유지 가능성이 있음.
      • 그러나 형사 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도 박탈됨.

    결론적으로, 탄핵만 당하고 형사 처벌이 없으면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,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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